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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45085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4. 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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