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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5298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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