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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163』 - 피고인들의 미성년 자유인, 감금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여성 미성년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애인 대행 역할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금액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5. 22:4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친구 F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H 메신저로 연락하여 ‘ 애인 대행 일을 하면 1 시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돈을 벌 수 있고 한 달이면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도 벌 수 있다,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도 지불하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여주 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로 오도록 유혹하여, 2015. 1. 6. 01:10 경 피해 자가 위 E 커피숍에 도착하자 택시비 75,000원을 대신 지불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모텔 303 호실에 데려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1. 6. 03: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사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 지금 바로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 아이 씨 발”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유인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 고합 345』 - 피고인 A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과 K은 친구사이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L( 여, 16세 )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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