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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9. 5. 춘천지방 검찰청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미성년 자유인 피고인은 2016. 9. 19. 경 C을 통해 당시 우울성 행실장애 (Depressive Conduct Disorder) 등으로 강원 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 교제에서 판단력 미숙이 두드러지는 피해자 D( 여, 16세) 과 연락하여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강원 대학교 후문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가 17살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너를 만난 건 운명인 것 같다, 아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 오라고 했다, 우리 집은 빵빵 하기에 나랑 결혼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난 여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 널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 내 애를 낳아 줄 수 있냐

” 등의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꾀어 춘천시에 있는 E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20. 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G 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한테 했던 사랑 표현 말고, 다른 방식으로 특별하게 사랑을 증명해 봐라!

”, “ 니 허벅지에 칼을 꽂던가 배를 쑤시던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도록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자신의 허벅지에 칼을 찌르려 하는 것을 말린 다음, 피해자에게 “ 내 친구가 혀에 담배 빵을 지져서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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