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3:20 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 층 지인의 방안에 들어가는데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C(51 세) 이 피고인을 보고 제대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그게 인사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 확인서(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