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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14 2016가단10412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72,446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원고는 2014. 10.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의 작업장인 밀양시 C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⑵ 2015. 8. 13.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부장 D(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차장 E(안전관리감독자), 과장 F(안전관리감독자), 대리 G(안전관리자), 주임 원고(안전관리감독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⑶ 이 사건 공사현장의 비계팀장인 H은 E 또는 F으로부터 건물 내부의 캣워크층에 조적공사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설치를 지시받았고, 조적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의 관리 하에 인부들이 2015. 8. 10. 비계를 이용하여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⑷ 이 사건 통로는 조적공사 작업장과 통로 입구 사이를 잇는 다리 형태의 통로로서 통로 입구에서 작업장 방면으로 보았을 때 그 사이를 파이프(왼쪽 부분)로 연결하고 그 위에 직사각형 모양의 비계발판 여러 개를 가로로 설치하여 만들어졌는데, 작업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어두웠고, 비계발판의 왼쪽 아래 부분은 파이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부분은 고정되지 아니한 채 보에 걸쳐져 있었으며, 통로의 양옆으로는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아래에 추락에 대비한 안전그물망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⑸ 원고는 2015. 8. 13. 09:50경 조적공사 작업지시를 위하여 인부들과 함께 이 사건 통로를 건너 조적공사 작업장으로 갔다가 이 사건 통로를 통해 다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통로의 비계발판 중 파이프 바깥 부분을 밟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반대편이 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약 7m 아래로 추락하여 제1 내지 3 천골 골절,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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