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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9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E 장으로서 E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E에서 상시 근로자 520명을 사용하여 굴삭기 유압 부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는,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기계 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7. 2. 21.부터 2017. 7. 21.까지 ㈜B E 유기공장 지게차 전용 출입구에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 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기간 동안 ㈜B E 유기공장 지게차 전용 출입구의 안쪽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통로 표시도 하지 않아 근로 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조서

1. 고발장

1. 출입문 및 통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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