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D 외 1필지 지상 단독주택을 1억 450만 원에 매도한 후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6,75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5. 2.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사자가 위 합의서의 해석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합의서의 문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한다). 원고와 피고는 인천 옹진군 D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잔금 3,7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5. 2. 16.로 승계하고, 공사비 670만 원, 등기비용 170만 원을 공제하고, 잔액 860만 원은 2015. 2. 16. 수령하고, 건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한다.
추후 지하수 문제는
6. 30.까지 건축주가 해결하기로
함.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피고가 하기로 함
다. 원고는 2015. 2. 16. 피고로부터 위 잔액 860만 원에서 원고가 설치해주기로 한 가스레인지비용 30만 원을 공제한 83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라.
원고는 당심 진행 중인 2016. 4. 1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당심에서 2016. 11. 3. 소송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매매잔금에서 위 주택의 하자공사비용 670만 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등기비용 170만 원을 각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잔금 2,000만 원 =매매대금 1억 450만 원 - 위 1의
나. 기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