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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6나188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2007. 10. 24. 300만 원, 2007. 11. 5. 200만 원, 2007. 12. 21. 17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67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생활비에 쓰고 사고 싶은 것 사라”며 위 돈을 준 것이므로 이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돈일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천천히 갚으라”고 하여 향후 이를 변제받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수년간 피고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피고의 행방을 알게 되자 2013. 10. 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이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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