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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1989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대 226㎡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대 2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2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당시 그 지상에 지어져 있던 경량철골구조 근린생활시설 1층 건물 128.61㎡(아래에서는 ‘이 사건 구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기간 2015. 5. 10.부터 2018.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위 월 차임이 지급된 적은 없다.

다. 피고는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구건물의 내부수리와 간판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용접공 D는 2015. 5. 7.경 이 사건 구건물에 용접기를 이용하여 간판을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용접기 불꽃이 튀어 구 건물의 외벽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건물 128.61㎡가 소실되었는데, 내부에 있는 집기는 전부 불에 탔고,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았으며, 외벽의 일부가 부서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구건물 자리에 공사를 하여 기존 건물과 같은 면적에 기존 건물의벽체 일부를 유지하되, 다른 부분은 새로 짓는 방식으로 재축(再築)하고, 당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부속건물과 동일한 위치로서 부속건물을 짓는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되어 더 이상 그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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