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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5가단53348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소외 C(상호 D, 사업자번호 E) 사이의 2013. 11. 15.자 리스계약 계약번호 :...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관계 원고는 산업용 기계인 밀링 등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본점 소재지는 대전 대덕구 G이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H이고, 그밖에 사내이사로 H의 남편인 I과 아들인 J이 있으며, H의 다른 아들인 망 K은 원고의 감사 겸 영업부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금융리스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영업담당 직원으로 L 부장과 M 과장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금융리스업자로서 금융리스이용자와 맺는 금융리스계약에 밀링 등의 산업용 기계를 금융리스물건으로 공급하는 공급자 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이용자, 공급자, 금융리스물건 등의 의의는 상법 제168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로서 2008. 6. 10.부터 2013. 8. 2.까지 피고와 14차례에 걸쳐 대금 합계 약 24억 원에 상당하는 금융리스거래를 하였다.

망 K은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금융리스거래 중 여러 건에 원고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의 체결 피고는 2013. 11. 15. C을 금융리스이용자로 하고, N(상호 O)을 공급자로 하여 머시닝센터(P) 1대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을 맺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금융리스’라 한다). C은 원고의 A/S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이틀 전인 2013. 11. 13. 상호를 D로, 사업자번호를 E로,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대전 대덕구 G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망 K은 2013. 11. 20.경 이 사건 금융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가 금융리스물건인 머시닝센터 1대를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매입약정서에 원고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H’이라 서명한 뒤 원고의 법인인감(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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