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575,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 및 운영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 C은(2016. 10. 4.까지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이후에는 피고 E이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다) F공단이 발주한 ‘2016년 G공원 봉안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으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D(피고 C의 형이다)은 2015. 12. 15. 상호를 ‘B’,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 금정구 H,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피고 C 등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2016. 1. 18.부터 2016. 2. 5.까지 합계 18,000,000원 별지
2. 법인계좌 송금내역 중 순번 1 내지 4항), 2016. 1. 7.부터 2016. 3. 30.까지 피고 C 명의 계좌에 합계 36,398,500원(별지
2. C 개인계좌 송금내역 그 중 2016. 3. 30.자 12,000,000원은 2016. 1. 6. 2,000,000원, 2016. 2. 24. 4,000,000원, 3,000,000원, 2016. 2. 25. 3,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 등 합계 54,398,5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 입찰경과 및 분쟁 피고 C은 2015. 21. 31. F공단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총 계약금액을 89,464,000원으로 하는 ‘2016년도 G공원 봉안함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 그 이행을 위하여 2016. 1. 1.자로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부산광역시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공단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갑 14호증, 이하 같다
에 2016. 3. 3. 22,823,600원을 입금하였는데 2016. 3. 6. 그 중 19,554,800원이 피고 회사 계좌로 출금되었고, 2016. 3. 30. 44,744,600원을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