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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533084
사채상환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47,362,250달러의 범위 내에서, 미화 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E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 ’채무자 A, B, C, D‘은 ’피고 A, B, C, D‘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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