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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202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478,815원 및 그 중 200,882,690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5.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로, ‘채무자들’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채무자 B’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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