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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74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동국건설, 대주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65,502,494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는 ‘피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동국건설’은 ‘주식회사 동국건설’로, ‘채무자 대주건설 주식회사’는 ‘대주건설 주식회사’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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