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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20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3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4행의 “1962. 1. 13.”을 "1962. 1. 1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망 B는 원고의 선대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3, 4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제2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망 B가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3토지는 원고의 선대 또는 원고에 의하여 AB에게 처분되고 이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R에게 분배되었고, 이 사건 제4토지 역시 분배농지에 해당하여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

가. 내지 라.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한 주장 부분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농지소표 등의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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