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F 건축 및 분양사업에 3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지분 30% 그 실질적인 의미는 F 건축 및 분양사업에 따른 수익금의 30%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조만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자금력이 없어 이미 위 건축 공사가 정지된 상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2. 18. 2억원, 2013. 1. 9. 1억원, 2013. 1. 20. 2,000만원 등 합계 3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부분 및 첨부 문자메시지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투자 약정서, 법무사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무렵 F 건축 및 분양사업의 진척 상태, 주식회사 G의 공매 낙찰 경위 및 자금 조달 방법과 당시 재정상태, 주식회사 G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및 역할, 피고인과 H 및 피해자의 인적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및 그 후의 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축 및 분양사업이 예상한대로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여 그 3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