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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9:2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같은 리에 있는 공중화장실 뒤편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지나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2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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