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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구26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22]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전치요건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

신창산업주식회사

피고

부산시 동래구청장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4.11.1. 원고에 대하여 1974년도 2기분 재산세 수 58호로 재산세 598,850원, 도시계획세 23,954원 및 동 수 59호로 재산세 16,000원 합계 돈 638,80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58조 1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 시장으로부터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이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5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4.11.20. 이 사건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를 받고 같은 달 25. 부산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27. 동 청구가 기각된바 원고는 그에 대한 불복으로서 1975.1.27.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동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를 한 1974.11.25.부터 30일이 지난 같은 해 12.26.부터 15일이내인 1975.1.9.이 경과한 같은 달 27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건 소도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 밖에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적법한 전치요건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피고가 과세처분한 부산시 동래구 반송동 744의 2의 2필지의 대지 1,711평과 같은 동 51의 140 임야 2반 2묘보를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의 하나인 진유, 동 기타 비철금속을 용해하여 국군용 총탄생산을 위한 진유압연 공장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정부당국의 정책불통일로 원고가 신청한 대일민간차관을 승인하지 않아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것이고, 또 동 공장건립을 목적으로 원래 5,00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던 바 부산시가 주택경영사업단지로 약 3,000여평을 수용하므로서 남은 토지만 가지고는 부족하여 대일 민간차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원고회사가 기도한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이 토지를 원고법인의 주된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회사는 부차적으로 인근 영세주민들로 하여금 이 토지상에서 양돈을 하게 하고 또는 과목이나 기타 농작물재배지로 활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단순히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만 인정하여 중과세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는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의 항고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와 같은 지방세법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이 역시 각하될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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