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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4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55,006원 및 그 중 65,404,487원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3. 3. 15.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D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3억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 공사기간 2013. 3. 15.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 계약 당시 선급급(착수금)을 공사금액의 20%인 4억 6,000만 원으로 하되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피고 회사는 2013. 4. 2.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선급급(착수금) 중 2억 3,000만 원을 2013. 4. 4.까지,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2013. 4. 14.까지 지급하고, 공사기간을 2013. 4. 15.부터 2013. 6. 2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2013. 8. 22.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13. 8. 27.부터 2013. 10. 14.까지로 하되 공사대금 중 선급금 209,090,909원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2013. 8. 22.까지, 중도금 4억 원은 2013. 9. 16.까지, 나머지 잔금 207,909,091원은 2013. 11.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3. 9.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 계약기간 2013. 8. 27.부터 2013. 10. 14.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3,5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 체결하였고, 이후 2013. 9. 5. 위 보험가입금액을 1억 4,8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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