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나2009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4. 운전 중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C과 몸싸움을 벌였다.

원고와 C은 위 몸싸움으로 인하여 쌍방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던 2016. 3. 경 변호사인 피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료로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2. 경찰에 ‘C이 먼저 시비를 유발하고 원고를 가격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목을 밀고 팔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C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음에도 C은 아무런 사과나 합의시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 구속 수사하는 등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6. 7. 29. C에 대하여는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C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해 C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마. C은 2016. 11. 9.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C은 원고를 위해 총 1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도 성실히 변호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무고한 원고로 하여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선임계약을 해지하고, 선임료로 기지급한 4,4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변호사로서 원고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