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20. 7. 21.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12.경 변호사인 피고를 찾아가 원고가 C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제기를 의뢰하면서, 피고에게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해 원고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까지 건네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 사건을 2,000만 원에 수임하기로 하여, 원고가 2009. 12. 7. E 명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경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원고에게 선임료 2,000만 원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실제로는 위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위 기망을 이유로 피고와의 선임계약을 취소하고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설사 피고의 기망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약정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더 이상 진행할 의사도 없어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선임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2009. 12. 7. E 명의로 입금받은 1,000만 원은 F의 변호사 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민사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시 F의 형사사건 선임료가 2,000만 원이었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F의 처 G이 납부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위 형사사건을 의뢰하였던 원고가 선임료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대납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선임료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