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상단의 증거설시 부분에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심 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5. 9.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종전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하 위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에 따라 정리한다.
1) D은 2007년경부터 C로부터 금원을 계속 차용하여 왔는데, 2009. 1. 28. C와 그동안 발생한 채무를 8만 달러로 확정하여 이 사건 어음을 공증하게 되었다(다만, D이 C로부터 실제로 대여받고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4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 2) C는 당시 이 사건 어음의 공증 외에 별도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어머니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D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는데,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2009. 3. 17. 피고를 만나 피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피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교부해 주었다. 4) 이러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D의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가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설정받은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