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차령이 초과되어 폐차를 해야 하는 LPG 택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관계로 매수인들이 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대포차’의 방식으로 위 택시를 매수하여 운행하는 것을 알고는 속칭 ‘바지사장’인 피고인 G을 내세워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등록한 후 성명불상의 LPG 택시 거래업자로부터 대당 70만 원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거래업자가 불상의 매수인들에게 LPG 택시를 매도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G이 대표로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LPG 택시를 상품용 자동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