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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8 2017가단37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번영회는 원주시 D시장의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번영회의 이사이자 2층 층장이다.

원고는 2014. 7. 8.경 위 D시장 내 2층 1블럭 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편의점 및 패스트푸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4. 8. 1.부터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상가와 인접한 D시장 정문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사이의 경계벽(이하 ‘이 사건 벽면’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곳에 유리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다. 피고 C을 포함한 피고 번영회의 직원들은 이 사건 벽면은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D시장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7. 피고 번영회와 원고가 2014. 9. 5.까지 피고 번영회에게 발전기금으로 8,000,000원을 기부하고, 이 사건 계단을 기존 에스컬레이터에서 대리석 계단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9. 5. 피고 번영회에게 발전기금 8,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4. 11.경 13,5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계단을 대리석계단으로 교체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23,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을 포함한 피고 번영회의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고,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발전기금 8,000,000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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