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관리 위ㆍ수탁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ㆍ수탁계약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시설물유지관리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11. 30. 인천 남동구 D 지상 7층, 지하 2층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고 C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해오고 있다.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당시 피고 C관리단의 회장으로 있던 E(2004. 8. 26.자 결의로 선출)이 피고 C관리단을 대표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소유권취득 1) 유한회사 이에스엠(이하 ‘이에스엠’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건물 중 제701호에 관하여 2008. 10.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유자 F, G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2009. 9. 17. 이 사건 건물의 기존 701호(938.42㎡)가 701호(437.37㎡), 702호(402.93㎡), 703호(34.44㎡)로 각 분할(분할등기는 2009. 9. 25. 경료)되었고, 702호, 703호에 대하여는 2009. 10. 1. H 앞으로 2009. 9. 3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에스엠 소유이던 701호를, H 소유이던 702호, 703호를 각 2014. 6. 5.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여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위 701호, 702호, 7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 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청구소송 피고 B은 2014. 9. 2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7903호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관리비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