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184 편도 1 차로 도로를 은 평 터널 방면에서 신 사동 고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8.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18:18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 평 터널로 184 신한 파크 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