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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6노187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공연 음란죄를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 음란죄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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