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2:5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정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에게 “나는 범죄자다. 잡아가라”고 하면서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정문에 근무 중이던 의경에게 다가가 “너를 때리면 잡아 가냐”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후 같은 날 03:25경 마음대로 군포경찰서 B 사무실까지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 종용을 받았음에도 갑자기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사 C의 앞으로 다가가 책상 위 서랍장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고, C이 작성 중이던 수사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고, 경위 D에게 “니미, 씹할 놈이,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책상에 있던 상한 우유를 먹으려고 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우유 곽을 터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포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은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