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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5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여름경까지 사이 어떤 날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0세 내지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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