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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9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의 합계가 약 8억 4,3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피해자 H, K, R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S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편취액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자동차 연료첨가제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하는 등 사업을 위하여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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