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6.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그만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며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그대로 식당에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던 나무 의자를 위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 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G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00:32 경 위 지구대에서, 위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위 지구대 경사 H, 경위 I에게 “ 씹할 놈 좆같은 놈”, “ 씨 벌 놈 들 다 죽여 버릴 탱 게. 어떤 개새끼가 나 여기 데려온 거 여. 보 낼려면 돈 주고 보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여 위 지구대 경위 J이 피고인을 달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J에게 마치 칼을 쥐고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며 “ 나 빵 잡이다,
한방 찌르고 나도 가버려도 아무런 미련 없어, 어차피 인생 종친 놈들 끼리
한 판 붙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J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위 J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의 자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