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4 2016가단23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8,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7,458,000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