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73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8,259원 및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8,259원 및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