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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41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8,561원 및 그 중 23,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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