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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366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130,991원과 그중 2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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