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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1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161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방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부산 강서구 D 번지미상 소재 E아파트신축공사장 등지에서 2014. 12. 26.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한 F의 2014. 12월분 임금 500,000원, 2014. 11. 21.부터 2014. 12. 13.까지 근무한 G의 2014. 12월분 임금 1,135,870원 등 합계 1,635,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9.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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