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1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입간판 및 플랜카드에 게시한 문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입간판 및 플랜카드에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의 문구는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