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19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깡패”라는 말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위 말이 사용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대표 선출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동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 깡패새끼가 무슨 동대표냐”는 피고인의 E에 대한 말은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충분한 심리 없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3. 23. 1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소 복지회관에서, 동 아파트 8개동 대표회의 때 약 5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동행한 D가 고소인 E에 대한 동대표직 사퇴처리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 피고인이 “동대표를 사퇴시켜야 된다, 깡패새끼가 무슨 동대표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E의 다툼 과정에서 E에 대한 경멸의 감정 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