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22:10 경 군산시 C 소재 ‘D ’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E(46 세) 와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이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1 주간 치료를 요하는 '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증인 E, F( 업주로서 제 3자) 의 각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원탁의 지름이 120cm에 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로질러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원탁 끝에서 원탁의 중심을 지나 지 름을 통과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약간 비끼는 각도에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