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8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까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년 개보지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동소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너희들도 택시기사지 너희들도 이년이 씹 줘서 먹었냐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개보지는 다 주는 년이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3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