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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2979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제9면 9행 ~ 제11면 3행)”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조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라.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 분할 불가 또는 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2) 갑제3, 4, 5, 6, 7, 8호증, 을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보장한 바도 없고 개발행위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원고와 피고가 감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아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고, 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에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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