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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7 2014나2311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설령, 원고들의 고조부인 G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원고들이 1972.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F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은 원고들이 아니라 F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된 후에는 이른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등기의무자인 F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그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원고들이라는 확인청구를 할 수는 없으니(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등 각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제1심 공동원고들이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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