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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2 2011누374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이천시 I 임야 230,278㎡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이천시 M 임야 55,14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판결 중 위와 같이 파기되어 이 법원으로 환송된,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1 기재 부과처분에서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이천시 I 임야 230,278㎡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목록 3 기재 부과처분 중 이천시 M 임야 55,144㎡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20, 2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U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된 ‘V공원’(이하 ‘V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3. 2. 21. B새마을회로부터 이천시 W(이하 ‘W’라 한다) C 임야 248,826㎡를 매수하여 2003. 10.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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