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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5나2001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광주시 E 임야 23,603㎡(이후 광주시 E와 F 내지 G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1970. 7. 26. H(I생, 1977. 4. 10. 사망, 최후 주소: 서울 동대문구 J, 이하 ‘H①’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는 H①의 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J’이라고 등재되어 있고, 구 임야대장에는 ‘서울 동대문구 J’ 또는 ‘K’로 혼재되어 등재되어 있다가, 전산 이기된 현 임야대장에는 ‘서울 동대문구 J’로 등재되어 있다.

다. H(L생, 1989. 3. 22. 사망, 최후 주소: 서울 동대문구 M, 이하 ‘H②’라 한다)의 상속인인 N, O, P, Q(이하 ‘N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의 피상속인인 H②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H①이 동일인임을 주장하면서, 2007. 12. 24.경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2001년분부터 2007년분까지의 종합토지세를 일괄납부한 후, 2008. 1. 15. H②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법무사 R 명의의 동일인보증서 및 N 등 명의의 각서(H②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의 다툼에 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등을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다. 라.

그런데 위 동일인보증서(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일인보증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 H(L생)의 소유로서, 금번 동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H의 등기부상 주소와 말소자초본상의 주소가 동일하게 소명되어야 하나, ‘서울 동대문구 J’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소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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