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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69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11: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코스트코 양재점 지하 1층 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인 시가 92,900원 상당의 폰티나 프레다 바롤 와인 1병, 시가 30,240원 상당의 한성 고급 명란젓 1팩 등 시가 합계 302,070원 상당의 식료품 8점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이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2006. 3.부터 2011. 6.까지 사이에 절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벌일로부터 약 1년 3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절취액이 많지 않고,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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