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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05 2015가단3290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2,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유정 영농조합법인에게, 원고와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유정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축산물의 가공 및 수출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 12.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출자 총좌수는 86,900좌이다.

나. 원고는 2009. 12.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출자좌(이하 ‘이 사건 출자좌’라 한다)를 대금 253,000,000원, 대금지급기한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출자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8.부터 2010. 5. 19.까지 이 사건 출자좌 양도대금으로 합계 172,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0. 6. 30.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나머지 대금의 지급기한을 2011. 12. 31.로 연장해 주었으나, 피고는 위 연장된 기한까지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피고의 위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9.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이 사건 출자좌는 당연히 원고에게 복귀하고, 다만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면 원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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