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31 2014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1:14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8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