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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12.27 2013가단305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3.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는 2011. 9. 10. 오전경 부산에서 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처 C, 모 D 2명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3번 국도를 산청군 생초면 방면에서 함양군 오부면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1:30경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에 있는 오부면 진입로 500미터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앞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위 차량이 비가 내린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가드레일 지주 기둥이 뽑혀지고 가드레일이 휘어지면서 넘어져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가 5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굴러 위 지점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통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고 튕겨져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A, C, D은 모두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A와 원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1. 12. 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A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C에 대한 위자료 및 상실금 133,120,740원, D에 대한 위자료 53,163,790원 등 합계 236,284,530원(=5,000만 원 133,120,740원 53,163,790원)을 위 망인들의 상속인 소외 E에게 지급하였고, 위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수리비용으로 1,468,000원을 지급하여 총 237,752,530원(=1,468,000원 236,284,5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3번 국도의 설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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