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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단86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2014. 4. 21.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산업골재 제조 및 토사운반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모래 등을 싣고 와 하적 작업을 하던 E 운전의 25.5톤 덤프트럭(F, 피고1 회사 소유임,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이 높이 약 10m의 언덕 위에서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트럭 적재함이 뒤틀리고 유압실린더 부분이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 G는, 우선 이 사건 트럭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되어 있는 이 사건 트럭 적재함 부분을 포크레인의 버킷 부분으로 지탱하게 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한 다음, 정비업체를 통해 견인차(레커)를 요청하여 원고 A이 2014. 4. 21. 09:30경 견인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으로 왔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구호 및 견인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면서, G의 협조를 얻어, 언덕 아래쪽에서 피고1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로우더(Loader, 덤프트럭 등 운반차량에 운반할 물질을 쌓아 올리는 운반용 기계, 이하 ‘이 사건 로우더’라 한다)의 앞쪽 버킷(bucket) 부분과 이 사건 트럭의 차체 뒤쪽 부분을 폭 15~20cm 의 실링벨트(실링바)로 연결하여 이 사건 로우더의 운전자 H으로 하여금 위 로우더 버킷에 실링벨트를 걸고 로우더를 후진시키면서 실링벨트를 잡아당겨 팽팽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버킷 앞부분을 지면에 박아 고정시키게 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트럭을 견인하기에 앞서 이 사건 트럭 적재함과 차체 하부를 연결하고 있는 유압실린더를 해체하기 위하여 유압실린더를 트럭 차체 하부에 고정시키고 있는 여러 개의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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